경제

중소기업 취업 감면 신청후기 (소득세 환급)

루마끼따 2024. 12. 10. 17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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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속한다. 그래서 회사에서 해당되는 근로자들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적이 있다. 나는 입사 후 이미 1년 지난 시점에 회사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해서 연말정산 이후 1년치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았었다.

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들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. 그러면 회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된다. 이후에 급여를 받으면 일반의 경우 70%, 청년의 경우 90% 감면된 소득세만 징수된 금액을 받게 된다. 나는 청년에 속해서 소득세 중 90%가 감면된 금액만 내면 됐다. 그래서 12개월동안 낸 전체 소득세 중 90% 금액을 환급 받았다. 

 

2023년 연말 정산을 마치고 난 뒤에 2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 정산 결과가 반영된 금액을 받았다. 결론적으로 내가 2023년 1년간 냈던 전체 소득세 중 90% 금액을 환급 받아 874,620원을 받았다. 근로자의 경우,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해주겠지만 혹시나 그런 안내가 회사에서 없다면 이 내용을 숙지해서 회사에 보고하면 좋을 것 같다.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인데 잘 몰라서 못 받고 너무 넘어가면 억울하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좋기 때문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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