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속한다. 그래서 회사에서 해당되는 근로자들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적이 있다. 나는 입사 후 이미 1년 지난 시점에 회사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해서 연말정산 이후 1년치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았었다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들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. 그러면 회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된다. 이후에 급여를 받으면 일반의 경우 70%, 청년의 경우 90% 감면된 소득세만 징수된 금액을 받게 된다. 나는 청년에 속해서 소득세 중 90%가 감면된 금액만 내면 됐다. 그래서 12개월동안 낸 전체 소득세 ..